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심적 병역거부/논란 (문단 편집) ==== 허용론 ==== 현대 민주국가에서 안보는 사회구성원으로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이지, 누군가가 베풀어주는 '은혜'가 아니다. 국가는 [[PMC]]나 사설경호업체가 아니다. 상당수의 병역거부 비판론자들은 안보를 특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사실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모두 한국이 제공하는 안보를 누릴 권리가 있다. 합법적으로 한국에 관광, 취업, 이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한국의 경찰, 소방, 군 당국의 보호를 받고있으며, 심지어 불법체류자들도 적절한 절차를 거쳐 추방되기 전까지는 한국의 보호아래에 있다. 추가로, 한국인들은 '안보'라는 단어를 들으면 외국 군대의 침략을 군대를 동원해 막아내는 것만 떠올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외국 군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전염병 발생, 지진, 태풍 등 각종 재난, 재해 상황도 충분히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절대 다수인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경우, 군복무가 아니라면 그것보다 더 길고 힘든 일도 하겠다는 입장이다. [[2015년 대한민국 메르스 유행]],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2017년 포항 지진]], [[조류독감]], [[구제역]] 사태 등을 봤을 때 한국도 결코 재난, 재해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 병역거부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재난, 재해 현장 최전선에서 근무하게끔 한다면, 이들을 무작정 안보 무임승차자라고 비난하기가 힘들어진다. 이들은 총만 안들었을 뿐이지 나름의 방식으로 국가안보에 기여를 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일괄적으로 교도소에 보내는 작금의 제도 자체가 이들이 국가안보를 위해 봉사할 기회를 박탈하고, 강제로 안보 무임승차자로 만드는 것은 아닌지 깊이있게 생각해보아야 한다. 게다가, 처벌 찬성론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 옹호론자들이 여성, 장애인들을 향해 악담을 퍼붓는다고 했다. 그러나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안보 무임승차자이다' 라고 주장한 것은 처벌 찬성론자들이다. 그리고 저들은 반대론자들을 향해서 여성, 장애인 운운하며 악담을 퍼붓는다고 주장할 뿐, 그래서 도대체 군복무를 하지 않는 여성, 장애인들은 '''무슨 논리적인 근거로 그들이 수행하지 않은 의무에 대해 안보라는 권리를 누리는지 설명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안보 무임승차'라는 논지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여성이나 장애인이 안보 무임승차자라고 공격하고 비난하지 않는다. 그저 그들의 주장의 모순을 반박하기 위한 반례로서 제시한 것 뿐이다. 또한, 이 사례에서 전과자들을 예시로 들 수 있다. 1년 6개월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동으로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의무가 소멸되고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어 사실상 면제나 다름없게 되고(신체검사 5급이 엄히 말해서 전시근로역에 속하지만, 일반적으로는 6급과 합쳐 면제로 받아들여진다), 6년 이상의 형을 받으면 완전히 군적에서 말소되어 어떠한 병역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 즉 이들은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이들 또한 당연히 정부의 보호 대상 하에 들어간다. 그런데 이들은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는데 무슨 근거로 보호를 받는가? 귀화자들 또한 병역이 의무로 부과되지 않는데 귀화자들은 무슨 근거로 수행하지 않은 의무에 대한 안보라는 권리를 보장받는가? 그리고 처벌론자의 논리대로라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을 그만두고 대체복무를 인정하라는 UN 인권위원회의 권고는 '안보 무임승차'를 조장하는 꼴이 되고, 실제로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독일,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같은 나라들은 '안보 무임승차'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이상한 나라라는 결론이 나온다. 처벌론자들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21세기 현대의 독일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모두 사형시키던 나치 독일이 더 합리적이라는 결론이 나온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